UPDATED. 2024-03-29 00:30 (금)
'요기요' 매물로 나왔다…독일 DH, 요기요 팔고 '배민' 사기로
'요기요' 매물로 나왔다…독일 DH, 요기요 팔고 '배민' 사기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2.28 16:4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기요 매각가 1조~2조 예상...인수 후보로 IT·유통 대기업 물망
공정위 조건부 승인에 화답...국내 배달앱 업계에 지각 변동 온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M&A)을 위해 요기요를 팔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배민을 인수하려면 6개월 안에 요기요를 팔라는 정부의 명령이 떨어진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진 것이다. 

DH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위의 조건부 결합 심사 결과를 수용한다"라고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업 결합을 계기로, 앞으로 아시아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내에서 배민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로 뻗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DH가 배민을 인수하면 배달앱 시장을 3분의 2 이상 차지하는 1위 사업자로 등극하게 된다. DH는 또 요기요를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하는데 요기요를 인수한 매수자는 배달업계 2위로 단숨에 올라설 수 있다. 이에 몸값이 1조~2조원에 달하는 국내 배달 앱 시장 2위 '요기요' 인수에 누가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외식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배달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유통 대기업이나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업체 , 배달 앱 후발 주자 쿠팡 등을 인수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6개월 이내에 DH가 보유한 DH코리아(요기요 운영사)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팔고, 이 매각이 끝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며 조건부 승인한 것을 밝혔다.

배달시장에서 1, 2위 배달앱을 합한 점유율이 100%에 육박해 독점 폐해가 우려되는 만큼 하나만 선택하라는 게 공정위의 결정이었다. 배달시장 점유율(작년 거래금액 기준)은 배달의민족이 78.0%, 요기요가 19.6%로 요기요를 인수하면 단숨에 2위로 올라서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날 결정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에 반발하며 공정위에 조건부 승인조차 고려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8월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의 배달 플랫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음식점들은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돼 있고 가맹점의 79.2%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답했다"며 '독과점 공룡'의 탄생에 따른 폐해를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에 공정위는 배달통 등 DH가 보유한 다른 배달 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을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매월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을 써야 하고, 소비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배달 앱 속도나 정보 제공 항목 등을 조정해 다른 배달 앱으로 전환·유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 DH가 요기요 배달원의 근무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소비자·음식점 데이터베이스(DB) 등 정보 자산을 이전하거나 공유하는 것도 금지했다.

"배민·요기요 점유율 99%…쿠팡이츠 경쟁 근거 불충분해 경쟁 제한 우려 있어"
공정위가 DH의 M&A에 이 같이 초강수를 둔 것은 배민·요기요 등 배달 앱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운영하는 자체 앱이나 전화 주문과는 다른 별개의 시장으로 판단하고 배민-요기요 합병이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달 앱 시장의 경우 지난해 배민·요기요의 시장 점유율을 합하면 99.2%로 2위인 '카카오 주문하기' 서비스와의 격차는 25%포인트(p) 이상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보는 요건(▲시장 점유율 50% 이상 ▲1위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25%p 이상)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쿠팡이츠'의 경우 전국 시장 점유율이 5% 미만에 그친다는 것으로,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1주문 1배달'의 고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문 밀도가 높지 않은 지방 각지까지 확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성욱 위원장은 "쿠팡이츠가 배민·요기요에 충분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쿠팡이츠의 시장 점유율이 일부 지역에서 약진했지만, 배민과 요기요의 수수료율은 그대로였거나 오히려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배민과 요기요가 상대방보다 시장 점유율이 더 높은 지역에서는 주문 건당 쿠폰 할인을 덜 제공했다는 사실도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M&A로 배민·요기요 간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고, 음식점 수수료가 오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배민·요기요가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음식점의 이탈률은 1% 미만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배달 대행·공유 주방 시장에도 악영향…배민·요기요 합병하면 경쟁사 등장 어려워질 것"
자체 배달 서비스를 운용하는 배민·요기요 M&A가 배달 기사와 오토바이만 두는 배달 대행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점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경기·인천 내 배민·요기요 자체 배달 서비스의 배달 대행 시장 점유율은 약 20%(2019년 12월 배달 처리 건수 기준)로 업계 3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배민·요기요가 자사 배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음식점을 우대한다면 배달 대행업체의 경쟁력이 훼손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배달 앱 업계에서 자체 배달 모델이 더 확산하면 배달 대행업체가 배달 앱 시장에도 함께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어 배달 대행 시장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공유 주방 문제도 고려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에서 6개 사업자가 40여개의 공유 주방을 운영하고 400여 개의 음식점이 이에 입점해 있는 가운데 이들의 배달 앱 매출액 의존도는 70% 이상이다. DH는 해외에서 공유 주방 사업을 펼치고 있어 배민·요기요가 자사 공유 주방 입점 음식점을 우대하는 등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본 것이다.

조 위원장은 배달 앱 시장에서 신규 경쟁사가 등장할 가능성과 관련  "카카오 주문하기가 지난 2017년 이 시장에 들어온 뒤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2년 안에 배민·요기요의 수수료 인상이나 프로모션 축소를 억제할 만한 경쟁사가 등장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