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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도 안 되는데 통장?…네이버통장 명칭 바꾼다
예금자 보호도 안 되는데 통장?…네이버통장 명칭 바꾼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6.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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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네이버파이낸셜, 명칭 변경 협의 착수…금감원, “소비자 오인 쉬워” 변경 권고
증권사 CMA인 ‘네이버통장’ 원금 보전 안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최근 금융시장 진격을 예고하며 내놓은 네이버통장이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통장’이란 명칭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자칫 ‘네이버은행’이 발급하는 예금자 보호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종금형을 제외하면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통장 명칭 변경을 두고 협의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오인에 따른 명칭 변경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금융 라이센스가 없어 여타 은행 통장에 비해 소비자보호도 되지 않는 가운데, 네이버파이낸셜의 '이름값'을 통해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네이버통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네이버는 어디까지나 유통 플랫폼만 제공할 뿐, 실제로는 미래에셋대우 종합자산관리(CMA) 계좌다. 

금융업계도 ‘통장’이라는 단어 탓에 자칫 네이버 통장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통장은 언뜻 파킹통장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종금형을 제외하면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네이버 통장은 CMA라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는데, ‘통장’이라는 단어로 원금손실 걱정 없는 상품으로 읽힐 수 있다”며 “사고가 날 경우 은행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반적인 은행권 통장은 예·적금을 말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전된다. 그러나 증권사 CMA인 ‘네이버통장’은 원금이 보전되지 않는다.

네이버파이낸셜이 홈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곤 있지만, 모든 금융 소비자가 이를 알아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엇비슷해 보이는 카카오통장과는 다르다. 카카오통장은 카카오뱅크라는 은행이 발급하는 계좌로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해 원리금 포함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한다. 

반면 CMA 계좌는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투자해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커다란 충격이 찾아오는 금융권 ‘블랙스완’ 이슈가 생길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통장 명칭 변경 권고를 수용해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래에셋대우네이버통장'과 같은 명칭은 과하게 길어 소비자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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