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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DLF 피해고객 정보 유출 ‘논란’…금감원 제재 착수
하나銀, DLF 피해고객 정보 유출 ‘논란’…금감원 제재 착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6.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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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고객 동의 없이 1000여명 정보 '자문 명분' 법무법인에 넘겨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제재심 절차 돌입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하나금융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1000여명의 피해고객의 금융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 제공·누설하면 안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DLF 피해 고객 1000여명이 소유한 계좌 1936개의 정보를 법률고문을 맡긴 법무법인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는 일련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고객 금융정보를 제 3자인 법무법인에 넘기면서, 사전에 고객에게 일련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은행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제재심이 당장 언제라고 이야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DLF 관련 민원이 금감원에 6건 접수됐는데, 하나은행은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관련 고객의 모든 금융정보를 함께 넘겼다. 여기에는 이름과 계좌번호 등은 물론, 고객의 자산규모나 외환계좌 잔액 등 정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전체계좌를 다 넘긴 것이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법률 조력을 받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측은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허가한 금융실명법 예외조항에 근거한 적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DLF 사태가 불거지면서 민원 접수 이전부터 영업점 프라이빗뱅커(PB)들이 고객 대응을 해야 했기 때문에, 판매 계좌에 한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하나은행 피해자 모임은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하나은행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사해달라고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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