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안국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하고,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2400만원의 과태료를 제재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안국은행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최소 1.11%포인트에서 최대 1.68%포인트를 뻥튀기 한 사실이 지난 20일 적발됐다.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2 등에 의해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해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안국저축은행은 2016년 3월말과 및 12월말, 2017년 3월말 세 차례에 걸쳐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위험가중자산 산정오류 및 비업무용 유입부동산에 대한 평가충당금 과소 계상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뻥튀기 해 과대산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BIS비율이 높을수록 자산 건전성이 좋다는 의미다. 통상 자산 1조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 8%이상으로, 미만일 경우에는 7%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안국저축은행은 BIS비율 과대산정을 제외해도 대출을 부당 취급해 부실을 초래했다. 2013년 4월 30일부터 2016년 3월 15일 중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해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결과 2018년 3월 31일 기준 17억31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과 같은 미인가 업무를 영위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중인 경기도 소재 유입부동산 3곳을 주택용지로 개발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했다.
안국저축은행 외에도 당장 이달 들어서만 안국을 비롯한 총 5개 저축은행이 연달아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하는 저축은행이 잇따르자 자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부실이 발생하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며 "선제적 리스크관리 및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