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 정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 진행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 금융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22일 각각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은행이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뜻이다.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167억8천만원, 197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날이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3월 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DLF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 사실을 알리고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두 은행은 DLF 불완전판매로 당시 최고경영자(CEO)였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후 손 회장은 행정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을 받을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함 부회장의 행정소송 제기 시한은 6월 5일로 아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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