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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한 발 앞으로...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 포함
‘고용안정’ 한 발 앞으로...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 포함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05.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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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취업촉진법 국회 환노위 통과...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20대 국회서 본회의 통과 못하면 자동 폐기...이재갑 고용노동 장관 “범정부 추진 체계 마련”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 사회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일보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을 의결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언급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을 1차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까지인 20대 국회의 본회의 의결만 앞두게 됐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처리에 실패하면 자동 폐기된다.

우선 대상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을 빚은 고용보험법의 경우 ‘예술인’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설정됐다. 사용주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목적으로 노무제공 계약을 맺은 이가 여기서 ‘예술인’에 해당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예술인만 확대 대상으로 인정하겠다며 맞섰다.

결국 이날 6시간이 넘는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예술인에 한정해 고용보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됐다. 이로써 안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월 평균 보수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고노동자와 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고용소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위기에 직면한 예술인 등 고용보험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어려움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특고노동자는 범위가 광범위해 오늘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도 가결됐다. 핵심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영세 자영업자나 청년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구직기간 동안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역시 제공된다. 구직촉진수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간과 액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위에서 확정된다.

이 법은 자영업자 비중과 청년 실업률이 높은 한국 사회 상황을 반영해 고용보험 혜택에서 비껴서 있는 국민까지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발의했다.

이날 환노위원장인 김학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해당 법안이) 5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다시 제출해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의원님들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내년부터 특고노동자·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추진”

이날 두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기존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특고노동자 역시 내년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수근로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특수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역시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포석을 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해 소득 파악 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 개편, 국세청·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당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가입을 근원적으로 촉진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한 절차라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이 장관은 또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하위 법령 마련, 관련 전산망 개발 등 입법 통과 이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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