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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오세요, 할인해 드릴게요”...혜택 미끼로 상조사 계약 권유 ‘부당행위’
“넘어오세요, 할인해 드릴게요”...혜택 미끼로 상조사 계약 권유 ‘부당행위’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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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익 제공, 과장·불안감 조성으로 맺은 계약 금지...고객유인행위 범위 확대
합병할 경우 소비자 통보, 계약 해지 시 소비자 ‘도달주의’ 원칙 준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앞으로 할인율을 미끼로 신규 계약을 유도하는 이른바 ‘고객 빼오기’ 등 상조회사의 과도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상조회사의 자율적 법령 준수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받기 이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대개 선불식 상조회사의 상품이 이런 유형의 계약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부당 고객유인행위 유형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과대한 이익 제공’만 있었는데, ‘부당한 이익 제공’,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여태껏 기존 상조회사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금지됐다. 이 경우가 ‘과대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존 상조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상조상품을 할인해주는 ‘이관할인계약’이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해 전체 상조계약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 ‘부당한 이익 제공’에 해당된다. 부당 고객유인행위가 되는 것이다.

또 업계 순위·재무 건전성 등을 과장하거나 경쟁 사업자의 지급 여력 등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고객을 오인시켜 계약을 맺게 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할인 등을 내세워 고객을 빼가는 행위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상조회사의 중요 정보가 변경되면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예시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관련 약관은 물론 상조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이 사실 역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기관(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기관) 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소비자가 이를 알게 해야 한다.

상조회사가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와 계약을 해제할 때도, 그 절차에 관한 예시를 명시했다. 그동안 상조회사 입장에서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확히 알지 못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처다.

이에 따르면 일반우편 발송 후 소비자에게 서면·문자·녹취 등으로 도달 확인, 등기우편 발송 완료, 공인전자문서 중계제도로 전자문서 발송하고 소비자가 열람한 경우 등은 소비자에게 상조회사의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인정된다.

반면 일반우편을 단순히 발송만 하거나, 등기우편이 반송 또는 수취인불명된 경우는 도달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상조회사, 소비자, 지급의무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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