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금호그룹이 라임자산운용 관련 사모펀드를 통해 상장 계열사들의 자금을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계열사 돈 수백억원을 우회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3월 발행한 850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영구채 중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런앤히트 6호’의 600억원 투자금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 600억원이 라임자산운용 300억원,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 등 금호 계열사 300억원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부실이 발생할 경우 1종 수익자인 라임자산운용이 상환을 먼저 받고, 손해는 후순위로 참여한 에어부산 등 계열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자회사가 모회사 영구채를 인수한 것은 상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법은 상장사가 주요 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을 위한 대여나 증권 매입 등 신용공여를 금하고 있다.
특히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지난해 환매 중단 사태의 주범인 라임자산운용의 요구를 받고 이른바 ‘OEM 펀드’를 만들어준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아시아나항공 지원을 사전에 계획하고 펀드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영구채 발행 당시 두 차례에 걸쳐 850억원, 65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후 650억원 영구채 발행은 취소한다고 공시하면서 매입 주체는 밝히지 않았다. 발행 당시 상장사인 에어부산이나 아시아나IDT 역시 아시아나항공 영구채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금호그룹이 미리 설계해놓고 아시아나항공을 우회 지원했다고 지적되는 이유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금호그룹은 상업 위반 및 공시 의무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라임’ 수사의 불꽃이 금호그룹으로 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펀드가 원칙대로 정상적인 투자 판단 하에 아시아나항공 영구채에 투자했고, 계열사들도 투자처를 몰랐다면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금호그룹 관계자는 “포트코리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투자는 문제가 없다”며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해 (아시아나항공 영구채)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