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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영업 재개 물꼬 트나...6000억원 유상증자 추진
케이뱅크, 영업 재개 물꼬 트나...6000억원 유상증자 추진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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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성공시 자본금 1조1000억원...법 개정 무산되면 자회사 내세워 증자 계획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케이뱅크가 자본금 확충을 위해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6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좌절되면서 ‘KT 대주주 앉히기’ 계획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기존 주주들과 손잡고 증자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이사회에서 보통주 약 1억1898만주, 5949억원 상당의 신주 발행을 결의했다. 현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가 나오면 주요 주주사가 나눠 인수하기로 했다. 주금 납입일은 6월 18일이다. 증자에 성공하면 케이뱅크의 총 자본금은 1조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자본금이 늘고 국제경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올라가면 대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케이뱅크는 자본금이 밑바닥을 드러내면서 예·적금 담보 대출을 제외한 모든 은행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 증자는 KT의 지분율 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나, 4·15 총선 이후 여야가 개정을 다시 추진키로 합의한 만큼 케이뱅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KT 지분 확대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케이뱅크 지분 구조는 KT(10.0%), 우리은행 (13.8%), NH투자증권 (10.0%)의 3각 구도다. 여기에 케이로스(10.0%), 한화생명(7.3%), GS리테일(7.2%), 케이지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 주요 주주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3대 주주를 중심으로 주요 주주들이 적극 증자에 참여한다면 약 40~50%의 실권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만일 증자 직전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되면 KT의 보유 지분율 최대치는 34%로 상승한다. KT가 지분율 한도를 채우고 우리은행 등이 잔량을 인수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임시 국회에서 법 개정이 또다시 좌절을 맛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비해 케이뱅크는 KT 자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지분을 늘리지 못하게 된다면 자회사가 대신 나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BC카드가 유력한 주자로 꼽힌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증자에 참여하겠다는 대주주들의 의지는 충분하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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