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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회사 부당지원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제재
공정위, 자회사 부당지원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제재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4.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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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코스비전, 저금리 대출로 1억 넘는 이자 아껴...공장 신설해 업계 3위 유지
▲아모레퍼시픽 제공
아모레퍼시픽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자회사에 수백억원의 예금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해 저금리 대출을 도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통해 차입에 성공한 자회사는 모회사 뒷배의 맛을 톡톡히 봤다. 이들 업체는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다른 업체들의 성장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 ㈜코스비전의 대규모 시설자금을 저리로 차입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코스비전 각각 4800만원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비전은 지난 2013년 생상력 증대를 위해 신규 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떨어지면서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한 데다 차입을 위한 담보도 부족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코스비전은 앞서 2011년 1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로 자회사로 편입돼 그룹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에 화장품을 공급해왔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750억원 규모의 우리은행 정기예금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이 덕분에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돈을 1.72~2.01% 금리로 5차례에 걸쳐 끌어올 수 있었다. 해당 이자율은 담보 없이 신용 대출로 받을 수 있는 2.04~2.33%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른 이자 차익만 1억3900만원으로 추산된다. 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담보 제공에 대한 이자도 내지 않았다.

결국 코스비전은 신공장을 세우고 화장품 제조 및 포장 능력 등 생산력을 크게는 50%까지 늘려 국내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계 3위 자리를 지켰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이 금지하는 ‘계열사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모회사 도움을 받아 저리로 이익을 보고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모회사 지원이 없었다면 대출은 사실상 어려웠고, 공장 신설도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익 몰아주기’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차입자금이 실제 신공장 건축에 전액 활용되는 등 생존이 어려운 한계기업 지원이나 사익편취와는 구별된다"면서 "코스비전이 혐의를 인지하고 나서는 부당 금리혜택을 전부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해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를 제재했다”며 “향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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