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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차입금한도 8.2조까지 확대…DLS 손실 난 투자자 배상금 일환?
신한금융, 차입금한도 8.2조까지 확대…DLS 손실 난 투자자 배상금 일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3.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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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에 자기자본 47% 규모 늘려…‘중장기물 운용’ 유동성 관리 목적
신한금융투자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단기차입금 한도를 2조원 늘려 총 8조2000억 선까지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조원의 단기차입금 확대를 한 지 4개월 여 만이다.

3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차입금 한도를 2조원 더 증액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단기차입금 한도가 기존 6조 2억 천원을 밑돌던 규모에서 8조1950억 원 대로 늘어이는 신한금융투자 자기자본의 47.8%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이번 차입 목적과 관련해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정부의 지침에 따라 초단기물 운용을 지양하고 다양한 만기의 중장기물을 운용하려는 일환이라고도 부연했다.

실제 오는 7월부터 조정유동성비율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를 위한 단기차입금 한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2년간 신한금융투자는 무려 5조원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 규모를 늘려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불완전 판매에 놓인 라임자산운용 펀드 배상과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손실이 확정될 경우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금 일환이라는 시각도 거론된다.

앞서 지난 20일 신한금융투자 김병철 사장이 라임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26일에는 신한금융지주 주총에서 연임이 확정된 조용병 회장은 “소중한 자산을 맡겨주신 고객님들께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투는 지난해까지 판매한 독일부동산DLS 잔액 3799억 원 가운데 50%인 총 1899억 원을 가지급할 방침이다.

3월말 현재 만기 연장돼 원금상환이 지연된 가입자는 921건, 투자금액은 2천159억 원이다. 이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 오는 4월중에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가 충당금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하락 등 재무적 부담을 타개하기 위해 단기차입금 규모를 늘린 것으로도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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