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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골 LG전자, 이번에는 스마트TV 작동조건 표시위반으로 경고 받아
공정위 단골 LG전자, 이번에는 스마트TV 작동조건 표시위반으로 경고 받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3.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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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쉐어 기능 애플 운영체제에서는 작동 불가... 앞서 1월 의류건조기, 5월 김치냉장고로 제재 받아
▲LG전자가 스마트TV의 기능을 기만광고 혐의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 조치를 받았다./LG전자
▲LG전자가 스마트TV의 기능을 기만광고 혐의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 조치를 받았다./LG전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올 들어 부당 광고행위가 연이어 논란이 되며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단골 손님'으로 자리 매김했다.

올초 의류건조기 문제로 소비자들로부터 공정거래위(공정위)에 고발 당하고 지난 여름 거짓.과장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던 LG전자가 이번에는 자사 스마트TV 제품의 일부 기능이 특정 조건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광고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공정위는 LG전자가 표시광고법 상 기만광고 혐의로 지난 13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제품 기능 등과 관련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전자는 지난 2017년 출시된 65인치 UHD 스마트TV를 홈페이지에 광고하며 ‘스마트쉐어’ 기능을 소개했다. 스마트쉐어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떠 있는 화면을 무선인터넷으로 연결해 TV 화면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갖춘 스마트폰이 아닌 애플 운영체제(iOS)가 깔린 아이폰과 맥북 제품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LG전자는 이처럼 사용기기 조건에 따라 일부 기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화면을 녹화하는 동시에 다른 채널을 시청하거나 TV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할 수 있는 ‘녹화 중 멀티태스킹’ 기능도 일부 제한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안테나를 통해 신호를 수신할 경우 이용 가능했지만, IPTV 셋톱박스 등을 거쳐 외부입력 신호를 받으면 사용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LG전자가 2018년 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해 가벼운 제재인 ‘경고’ 처분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기능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광고에 제품 정보를 정확하고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현재는 기능이 일부 제한되는 사항을 사용설명서 등에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LG전자는 지난 1월 의류건조기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소비자로부터 고발당한 전력이 있다. LG전자 건조기를 사용 중인 소비자 560명이 공정위에 LG전자를 상대로 고발 및 조사 요청에 나섰던 것.

LG전자는 ‘건조 시마다 콘덴서를 자동세척할 것’이라고 표시·광고했으나 사실은 일정 조건 하에서만 작동한 점 등에서 거짓·과장 광고 혐의를 받았다.

앞서 소비자들은 지난해 7월  "해당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류건조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LG전자가 소비자원의 ‘위자료 10만원 지급’ 조정안을 거부하고 ‘자발적 리콜’만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지난 5월에는 LG전자가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LG전자는 지난 2012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전국 엘지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더불어 2011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같은 루트를 통해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 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광고했다.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던 것이다.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는 데다 ‘ 미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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