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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업무 방해”...서울시, 신천지에 ‘2억+100원’ 손해배상 청구
“방역 업무 방해”...서울시, 신천지에 ‘2억+100원’ 손해배상 청구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3.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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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살인죄 고발 이어 민사 책임까지...“제출 연기·허위 제출로 바이러스 확산”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방역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민사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피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원고로 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교인 및 시설 명단 제출을 미루거나, 허위로 냈다고 보고 있다.

청구금액은 2억100원이다. 100원이 추가된 것은 청구금액이 2억원을 넘어야 판사 3명이 참석하는 합의부 재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억원 이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추후 청구액을 상향 조정할 때 재판부 변경 등으로 소송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서울시는 “방역 비용 등 정확한 총액은 산정해 봐야하겠지만, 합의부 재판에 해당하는 2억원은 넘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법인에 대한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종교 단체에 감염병 방역 비용을 물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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