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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에 점수 준다...공정위, 모범 중소기업 혜택 제도 추진
'상생'에 점수 준다...공정위, 모범 중소기업 혜택 제도 추진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3.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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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 제공...대기업·중견기업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모범적인 하도급거래 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부활한다. 하청업체와 상생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중소기업 하도급 모범업체 신청자격, 선정 기준 및 절차, 인센티브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2003년부터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운영해오다 2017년 이를 폐지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로 통합했다. 하지만 이 평가 제도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기준은 직전 1년간 ▲ 하도급 대금 전액 현금결제 ▲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모범 운용 ▲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하도급 대금 평균 지급일수 40일 이내 ▲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준수(경고 이상 조치 없음) 등이다.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다음 해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 시 3점 가점, 조달청 물품 구매적격심사 시 0.5점 가점, 하도급 벌점 3점 경감, 범부처 하도급정책네트워크 제공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의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 때까지 시정조치나 과징금, 고발 등의 제재가 확정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 신청을 오는 9월 중으로 받고 10~11월 심사를 거친 후, 11~12월경 업체를 최종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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