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외국계은행이 입찰 담합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CITI), 홍콩상하이은행(HSBC), 크레디 아그리콜(CA),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JPM) 등 외국계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2,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외국계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3개 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통화스와프들은 외화 부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는 금융 계약으로,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절하)할 경우 원화로 지급하는 변제 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월 ~ 9월경 입찰이 실시됐다.
CITI와 HSBC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CITI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HSBC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CITI, HSBC, JPM 등 3개 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한 2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총 1억 8,000만 달러)에서 HSBC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HSBC와 CA는 민간 기업인 A사가 운영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유로(Euro)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한 1500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HSBC가 CA보다 높은 투찰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다 낮은 원화 금리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입찰을 통해 거래 은행을 선정하고자 했던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은 은행들이 사전에 투찰 가격 및 낙찰 은행 등을 담합함에 따라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근거해 CITI 등 4개 은행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 가격 정보 공유 금지 등 시정명령과 더불어 총 13억2,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통화스와프 입찰 시장에서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아울러 일선 영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통화스와프 상품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공동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