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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배상안 거부 확산에 금융당국 역풍 맞나…씨티·산업銀 불수용 선언
키코 배상안 거부 확산에 금융당국 역풍 맞나…씨티·산업銀 불수용 선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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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배임죄 저촉 우려…하나·대구은행은 수락기한 연장 요청
연합뉴스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요구에 은행들의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기업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으로 12년 만에 키코사태를 매듭지으려던 금융당국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는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 5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조위가 권고한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해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에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기업 4곳(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손실액의 15~41%(255억 원)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순이다.

배상 여부를 두고 고심하던 은행들은 수락 여부를 내놓아야 하는 마감시점인 6일을 전후로 서서히 불수용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씨티은행은 이사회를 통해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은행도 법무법인과 심사숙고한 결과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재 연장을 요청했다. 이는 3번째 연장요청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권에선 윤원장의 키코 배상 추진에 대해 “시작부터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금융위원회에 키코 재조사를 요구했던 윤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직후 본격 키코 문제의 원점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칫 금감원의 배상안에 불수용 입장을 내놓을 경우 금융당국의 눈 밖에 날 수도 있지만, 은행들은 배임죄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에 조정안을 선뜻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키코 피해 기업 배상의 경우 민법상 소멸 시효인 10년이 지난 데다 자칫 배상을 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은행에 배임죄를 강요한 꼴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배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키코 손실을 배상하는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는 일부 은행에 일축했다. 

현재 분쟁조정안 통첩 데드라인을 앞두고 배상 요구를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우리은행의 수용은 최근 불거진 파생결합펀드 DLF사태와 고객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 휩싸인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자진납세 성격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키코 사태’는 환율이 일정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데, 당시 은행들은 기업에 환율이 하락해도 원금 일부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불완전판매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지난 2007년부터 국내 수출 기업에 집중적으로 판매됐으며 키코사태로 기업 738개사가 3조2247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으며 919개의 중소기업이 손해 또는 도산됐고 우량 중견기업들이 무너지는 결과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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