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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포(老鋪) ‘을지면옥’ 역사 속으로...세운지구 152개 정비구역 해제
노포(老鋪) ‘을지면옥’ 역사 속으로...세운지구 152개 정비구역 해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3.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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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지역, 도시재생사업 대상 전환...정비 구역 세입자 대책 마련 박차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서울시가 종로구·중구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 일대 개발을 멈추고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운지구 재개발 전면 재검토 논란의 중심에 섰던 평양냉면집 을지면옥의 현 건물은 결국 철거 수순을 밟는다.

을지면옥은 지난 1년여간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홀로 남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가 세운3-2구역에 위치한 을지면옥을 ‘생활유산’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건물주 겸 운영자는 건물 원형 보존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는 당사자의 확고한 의사를 고려하고, 주변 재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을지면옥만 남기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4일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세운지구 171개 정비구역 가운데 152개 미사업 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2구역 35곳, 3구역 2곳, 5구역 9곳, 6-1·2·3·4구역 106곳 등 지난 2014년 3월 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흘러 일몰 시점이 지난 구역들이다.

이들 구역은 재생사업 대상으로 전환된다. 화장실, 소방시설 등 기초 기반시설 보강, 주차장·도로 확충, 보행 환경 개선 등 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건축 규제를 완화해 개별 건축으로 시설 개선도 도모한다. 지난해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힌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나머지 19개 구역의 경우,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을 마련한다. 관리처분을 앞둔 3구역 세입자들은 일단 임시 영업장에 입주한다. 2021년 5-2구역에 신설될 지식산업센터에 들인다는 계획이다. 정비 사업은 세입자 대책 시행 이후 이루어진다.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5-1·3구역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 기부채납한다. 수표구역은 이 부지에 공공임대상가를 세워 인근 임대료 수준으로 세입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원하지 않는 세입자에게는 비어있는 상가 알선 등 중개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계, 정밀, 시계, 인쇄, 공구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해 세운상가 일대 공공산업거점 8곳을 조성한다. 기존산업을 혁신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처다. 공공임대상가, 청년창업지원시설, 생활SOC, 공동 작업장 등이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돌입해 10월 내 매듭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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