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대로 가결했다.
징계효력이 금감원의 통보 즉시 발효되는 만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는 4일 오전 4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 부과키로 했다. 이번 의결 결과는 금감원이 제시한 제재안이 대부분 그대로 상정됐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 219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으나, 금융위는 131억4000만원으로 경감했다. 설명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에 3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기존 금감원의 원안대로 확정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197억1000만원 부과를 확정했다. 과태료의 경우 당초 금감원의 원안은 221억 원이었으나 금융위 의결에선 190억4000만원으로 조정됐으며, 기관제재 가운데 설명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1월 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 원, 260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6개월을 금융위에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확정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과는 수일 내 금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징계효력이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발생되는 만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상응하는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차기 우리금융회장으로 단독추천 받아 연임이 확정된 손태승 회장이 어떤 대응에 나설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행법상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순 있으나, 향후 3년 간 금융사 재 취업이 불가하다. 때문에 오는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확정하려는 우리금융의 발등에 ‘빨간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손 회장은 최악의 경우 법적 다툼을 벌이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 여하에 따라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