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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현관문 “쾅쾅”, 불법 채권추심에 손해배상 가능
한밤 중 현관문 “쾅쾅”, 불법 채권추심에 손해배상 가능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3.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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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주체 채권자→ 채무자 중심으로 변경...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앞으로 한밤 중 채권자 집을 방문해 빚을 독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야간에 채권자 집을 방문해 빚을 독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밤에 집을 찾아오거나 가족을 압박하는 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강화된 셈이다. 아울러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도 요청할 수 있고, 연체 시 원금 전액을 즉시 갚도록 독촉하는 업계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연체채권 관리체계 전반을 기존 채권자에서 채무자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채권자-채무자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취지다.

금융위는 우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손배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야간에 전화, 문자, 방문을 통한 빚 독촉 행위, 가족이나 친구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 강요하는 행위, 다른 빚을 내서 갚으라고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의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불법 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1000달러 상당의 배상금과 소송·변호사 비용을 추심주체에 물릴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제도를 소개했다.

일 주일에 7회로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하는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한다. 이로써 채무자는 상환유예나 원리금 감면 등 상환 계획 변경에 금융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한다. 금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채무자의 협상을 돕는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의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이나 채권 양도 등을 집행하기 전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주어야 한다. 통일된 기준에 따라 채무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채무조정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채무자의 연체 및 추심부담 역시 줄어든다. 앞으로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에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여태껏 금융사는 채무자가 1~2개월 연체하면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고 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물어 상환을 요구했다.

채권 소멸시효 자동 연장도 막는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위탁 추심에도 제동을 건다. 대개 가혹한 방식의 추심 행위가 동원되는 탓이다. 더불어 추심 위탁 시에는 가격뿐 아니라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과잉 추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과 매입추심업 겸영도 금지된다.

채무자와 1차로 거래했던 금융사에 채권 재양도, 추심 등의 향후 과정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추심업자에게 채권을 넘긴 후 발을 빼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현행 '대부업법'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채무 원금에 더해 지속해서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소외와 고립으로 내몰리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취지다.

새로운 이름을 달고 태어나는 소비자신용법이 매년 20만명 넘게 늘어나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을 보호하고 재기토록 하는 실속있는 법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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