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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이드라인 정해놓고...인터파크, ‘연차 강제 사용’ 논란
이미 가이드라인 정해놓고...인터파크, ‘연차 강제 사용’ 논란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2.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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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날짜 지정케 하는 등 사실상 강제”...사측 “동참 호소했을 뿐 강제한 사실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이커머스 업계가 전격 재택근무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인터파크가 직원들에게 반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파크는 지난 26일 전 직원에게 메일을 통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인원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매일 팀별로 50% 인력만 근무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근무 6일) 중 3일은 근무하고 다른 3일은 연차를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공지사항을 보냈다.

사측은 “구체적인 일정은 팀별로 조율해 정하면 될 일”이라며 “국가적 위기와 더불어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연차 사용에 동참해달라는 차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 전염 예방 차원에서 50% 인력 체제를 가동하는 것이라 전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다르다. 특히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이 발 빠르게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개인 연차를 쓰라고 종용하는 것은 업계 흐름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한 직원은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강제당했다”고 주장했다. 공지사항에는 ‘권고’라고 해놓고 실제로 날짜를 지정하게 하는 등 팀장급 선에서 연차 소진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직원은 “3일 연차 기간에도 매일 해야 하는 일이 있어 사실상 재택근무다. 그런데 연차까지 써야 한다”고 토로했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연차 강제 사용에 대해서 “불법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격리 필요성이 없는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 기본적으로 휴가는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어야 하며 회사가 그 시기를 직원에게 통보하면 안 된다. 특히 1년 미만 노동자나 연 80% 미만 근로 제공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촉진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에 사측은 “유수 여행업체들도 주 3일 영업에 돌입하거나 무급 휴직, 임금 삭감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비슷한 사업을 하는 인터파크도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며 “임금 삭감까지 가지 않기로 결정했고, 사업군이 다양한 탓에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연차 사용 독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쿠팡, 티몬, 11번가, 위메프 동종업계 업체들은 연차 사용 대신 전 직원 대상 재택근무 지침을 내렸다. 인터파크 측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한편 인터파크와 같은 길을 걷는 기업들도 있다. 롯데백화점은 3월부터 직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근무를 한 시간 단축한다. 수당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급 휴가 조치에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백화점은 “자율 의사에 따른 연차 사용일 뿐”이라며 “단축근무나 수당 역시 추후 상황을 지켜본 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 전시업종 근로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시가 줄줄이 취소돼 일이 없어졌다. 회사에서 2주 무급휴가와 폐업을 놓고 막무가내로 선택하라는데 작은 기업이라지만 어이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빌미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행태는 현 시류에 배치된다”며 “법적 문제를 좀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직원 사기는 이를 계기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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