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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국세청 추징금 불복...‘과세전 적부심’ 진행
한국타이어, 국세청 추징금 불복...‘과세전 적부심’ 진행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2.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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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사위 조현범 대표 언급 꺼리는 듯...“추징 내용·금액 따져볼 여지 있다”
▲한국타이어 누리집 갈무리
한국타이어 누리집 갈무리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등에 따른 추징금 통보에 볼복해 과세전적부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월경 한국타이어에 추징금을 통보했다. 2018년 7월 실시한 특별세무조사에 따른 조처다. 당시 국세청은 조현범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도 포착하면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조 대표를 고발했다.

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로,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6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기고 관계사 자금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됐다.

한국타이어는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과세전적부심은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적정성을 따져보는 제도로,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후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절차를 거친다.

한국타이어는 심사에서 추징금 내용과 금액을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조세당국으로부터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공시하고 실적에 반영한다. 이후 최종 승소하면 손실로 회계 처리한 부분을 되돌려 놓는다. 주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 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 연합뉴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 사실이나 금액 등을 자율공시로 고지하지 않았다. 업계는 한국타이어가 조 대표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재차 언급되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추징금액을 회계에 반영해 대손충당금으로 책정했을 것이라 설명했다.

한국타이어 조사를 맡은 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 조항에 의거해 개별기업에 대한 추징내용이나 금액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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