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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샀는데?”...알고 보니 유해물질 함유로 해외서 리콜된 제품
“나도 샀는데?”...알고 보니 유해물질 함유로 해외서 리콜된 제품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2.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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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등 137개 제품 확인...소비자원 “판매차단 조치, 이후 지속 모니터링”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사이트와 직구(해외 직접구매) 등을 통해 국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지난해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37개 제품이 포착됐다며 이에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135개 제품은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자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을 비롯해 네이버쇼핑, 11번가, 인터파크 등이 참여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

나머지 2개 제품 국내 수입·유통업자에게는 무상 부품 교환 및 수리를 지시했다.

이들 제품 가운데 장난감·아기띠 등 아동·유아제품이 54개(39.4%)로 가장 많았다. 음·식료품 36개(26.3%), 가전·전자·통신기기 14개(10.2%)가 뒤를 이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이름도 상당수였다. 곰팡이 발생 우려로 리콜된 무지 디저트 빵,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보고된 유리아쥬 기저귀 크림, 기준치 초과 화학물질이 검출된 디즈니 캐릭터 봉제인형, 망막손상·시력 저하 우려가 있는 뉴트로지나 LED마스크 등이다. 모두 이번 판매차단 조치 대상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아동·유아용품의 리콜 사유로 ‘유해물질 함유’가 20개로 절반가량 차지했다. 작은 부품 삼킬 우려(17개)가 차순위였다. 특히 아동 촉감놀이에 주로 사용되는 스퀴시는 안구 점막 자극, 간 손상 유발 유해물질 함유 등의 사유로 리콜된 경우가 많았다.

음·식료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15개)와 세균 검출(11개)이 주요 사유였다. 특히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에 유해한 성분 표시가 미흡한 간식 제품이 다수였다.

137개 제품 중 72개 제품만 제조국 정보가 확인됐다. 중국 35개(48.6%), 미국 22개(30.6%)였다. 나머지 65개는 원산지 확인조차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10월에 걸쳐 차단 조치한 제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조치 3개월 후 재유통되는 제품은 31개(23.7%)였다. 이들 제품에는 다시 판매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해외리콜 제품은 판매가 차단됐어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업체 등을 통해 유통이 재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3개월 후 다시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시정 조치한 제품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www.cis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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