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갤럭시 Z 플립이 흥행몰이에 나서면서 파손·분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폴더블폰에 사용된 소재가 CPI로 얇은 유리인 만큼 파손 우려가 높지만, 일부 이동통신사에선 보험이 마련될 때 까지 파손이 전적으로 구매자 책임이다. 삼성서비스센터에 따르면 Z플립은 출고가 165만원에, 액정교체 비용만 73만원에 달한다.
이동통신사마다 보험 상품의 가입 조건이 달라, Z 플립에 해당하는 보험 상품이 없는 경우가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Z 플립 고객을 위한 보험이 없는 상태다. 기존 폴더블폰 보험 가입 기준을 출고가 2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반면 SK텔레콤은 기존 고가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보험 가입 조건이 출고가 150만 원 이상이어서 Z 플립 고객도 가입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20일부터 Z 플립 소비자를 위한 보험을 별도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KT는 기존 폴더블폰 보험 가입 조건을 출고가 2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한정판인 톰브라운(출고가 297만원) 모델에는 현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KT 측은 “다가오는 27일, 가격이 1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보험을 새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한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선 보장이 불가한 만큼 기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갤럭시 Z 플립과 동일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톰브라운 한정판을 분실하면, 동일 모델로는 보상받을 수 없고 일반 Z플립 모델로만 교환이 된다. 소이 ‘한정판’이기 때문에 분실하면 끝인 셈이다.
통신사들은 갤럭시Z플립이 고객들에게 출시된 이후 부랴부랴 보험 마련에 나섰다. 이통사는 이에 대해 “보험상품을 설계하기 위해선 제품의 정확한 스펙과 가격을 알아야하는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보안상의 이유로 출시임박하고 나서야 관련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기존에 없던 제품군은 보험출시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이통사의 주장이다.
한편 2년 약정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스마트폰을 그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험 보장 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금도 36개월 동안 납부하게 된다. 반대로 36개월 이내 다른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는 경우엔 보험도 자동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