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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는 합법적 초단기 렌트"...이재웅 1심 '무죄' 판결
법원 "타다는 합법적 초단기 렌트"...이재웅 1심 '무죄' 판결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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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VCNC 대표·법인에 무죄.."고객, 쏘카와 임대차계약"..."승합차 임대차 처벌, 죄형법정주의 어긋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혁신이냐 불법이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은 '합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웅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10월 서비스 출범 이후 1년5개월 만의 일이다.

이 사건 검찰의 핵심 공소 내용은 이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어겼다는 데 있었다. 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렌터카의 불법 택시 영업을 금지한 것이다. 그런데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차량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영업에는 임대 등 여러 당사자 간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들이 있어 택시 영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유죄 근거로 내세운 운수사업법에 타다 서비스와 같은 승합 임대차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다 측은 무죄 선고가 나온 직후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며 "향후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도 법정을 나온 뒤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 판결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 처리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타다 금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지난 17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여당과 국토교통부도 타다 금지법 처리 방향과 관련해 이날 선고 결과를 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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