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母)펀드 가운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사기혐의’ 등을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되돌려주는 분쟁조정안을 검토중이다.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투자자’라는 전제조건이 달리지만 투자자입장에선 펀드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할 사안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사기혐의’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한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금감원에 라임펀드와 관련해 2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상태다. 이 중 무역금융펀드에 관한 것은 53건이다.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면 그만큼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우선 기존 접수된 신청 건을 중심으로 내달 현장조사에 나서고,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안 검토에는 라임이 무역금융펀드 중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만큼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논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상품 자체에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펀드 판매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준 후 운용사에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등이 거론된다.
다만 판매사들의 실사 결과 수용 여부로 시작해 금감원의 분쟁조정 현장 조사·검사, 검찰 수사 등 문제가 있고, 배후에는 판매사와 운용사 간 손실분담 및 투자자와 운용·판매사 간 법적 분쟁이 뒤얽혀 있기 때문에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행권 등 16개 판매사는 공동 대응단을 만들어 실사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라임 펀드 투자자들도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펀드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은행·증권사 직원에 속아 투자했다는 것이다.
현재 실사가 나온 부분은 라임의 4개 펀드 및 그와 모자 관계에 있는 173개 자 펀드 등 1조6700억 원 규모의 자산 중 2개 모 펀드에 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현재 손실이 확정된 펀드 중 가능한 건을 선별해 우선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상반기 중 분쟁조정 결과를 마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