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대보건설이 현금으로 받은 공사 대금을 하도급 업체(수급 사업자)에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지연 이자 등을 주지 않는 등 법을 어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간 비슷한 행위를 수차례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9일 공정위는 "196개 수급 사업자에 지연 이자·어음 할인료·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등 2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면서 수급 사업자에는 이를 어음 또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수급 사업자에 어음·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만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 7666만원·수수료 863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과 준공금을 수령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그 지연 이자 1억6185만원도 주지 않았다.
또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기성금(107억3452만원)을 수급 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으로는 어음·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줬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 동안 지연 이자·어음 할인료 등 미지급 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이는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어음 할인료·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면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대보건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