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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본격화...국민연금, 전문위원회 상근체제로 개편
스튜어드십 본격화...국민연금, 전문위원회 상근체제로 개편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2.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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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 산하 전문위에 상근직 3명씩 둔다...전문성·독립성 확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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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을 선임해 전문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위 역시 상시 활동기구로 전환되는 셈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흥식 국민연금기금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위원회에 보고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의결하려고 한다”며 “기금운용 전문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논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침에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7월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금운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기금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뒀다. 그러나 전문위 위원 전체가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된 탓에 기금운용과 관련해 전문적인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됐다. 추천 대상자는 분야별 5년 이상 경력자다.

이번에 법제화된 전문위원회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다. 각 전문위는 상근 전문위원 3명, 민간전문위원 3명, 기금운용위원 3명으로 구성해 각각 9명의 전문위원을 둔다. 상근 위원 3명 중 1명이 각 전문위 위원장을 맡는다. 임기는 1년이다.

이중 수탁위는 민간전문가를 6명까지 둘 수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한층 더 투명해지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탁위의 경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전격 설립한 독립 기관이다.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을 독자적으로 판다하고,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1차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번 한진가(家) 주총의 칼자루를 쥐고 있기도 하다.

상근 위원들은 각 전문위 활동에 더해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좌하게 된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위는 지금까지 상설기구가 아니었다. 그 탓에 위원들은 한 해 6~8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2~3시간 안에 모든 안건을 처리해야 했다. 전문성이나 독립성보다는 신속성이 주요 과제였던 셈이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경영계, 노동계, 지역가입자 등을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 결정함으로써 기금운용 의사결정의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모두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연금은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만큼 가까운 시일 내 각 전문위원 위촉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활동을 본격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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