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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금융 'CEO 리스크' 초비상...함영주·손태승 나란히 중징계
우리·하나금융 'CEO 리스크' 초비상...함영주·손태승 나란히 중징계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01.3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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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 확정...우리금융, 회장·은행장 인사 차질 & 함영주 부회장, 차기 회장 좌절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우려했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현실이 됐다.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을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천된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의 하나로 3년간 금융권에서 취업을 할 수 없다. 연임이 확정된 손 회장과 유력한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 후보인 함 부회장의 앞날은 험로가 예상된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함 부회장은 유력한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함 부회장도 중징계 확정으로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재심 관계자는 "심의 대상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다수 회사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 효력은 기관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이후부터 발생한다. 오는 2월 중 금융위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회장, 우리금융 3월 주주총회서 연임 예정...DLF 사태 중징계 결정으로 불확실성 커져

제재심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기관에 대한 제재수위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로 결정됐다. 기관 제재는 금융위원장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우리금융그룹 회장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 손태승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절차로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될 예정이지만 DLF 사태 중징계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DLF 투자 피해자들의 모임인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등 경영진 책임을 압박해 왔다.

이날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꼽히는 함영주 부회장에게도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부회장 임기를 끝으로 물러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제재심에 참석한 손 회장은 6시간 가량 대기하다가 오후 8시35분쯤 귀가했다. 손 회장은 '추가로 어떤 소명을 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

함 부회장은 8시간 넘게 대기한 끝에 오후 8시40분쯤 청사를 나섰다. 함 부회장 역시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두 사람은 문책경고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채 심의회장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경고 결과가 확정되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초비상 상태로 들어간 가운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결과, 향후 계획 등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 현재로선 알릴 입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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