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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마진 쇼크' 부담 더나…보험사, 고금리 계약 해외 재보험사에 넘긴다
'역마진 쇼크' 부담 더나…보험사, 고금리 계약 해외 재보험사에 넘긴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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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동재보험 도입' 추진...고금리 보험계약을 웃돈 주고 계약자로부터 사들이는 ‘재매입’도 허용여부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보험사가 역마진 부담이 커진 고금리 보험 계약을 이르면 4월부터 해외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고금리보험계약을 웃돈을 주고 계약자로부터 사들이는 ‘재매입’도 허용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보험사의 부채비율이 크게 뛸 위험에 처하자 마련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재보험은 유럽·미국에서는 이미 활용되던 제도로 보험사가 보험위험 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보험사와 함께 책임지게 된다.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2000년 전후 판매했던 높은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상품들 때문에 역마진에 시달려왔다. 

공동재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보험사는 보유한 계약의 금리 위험을 해외재보험사로 이전이 가능해져 요구자본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금리에 대한 부채의 변동이 높다. 공동재보험을 활용하면 예컨대 5%짜리 확정금리형 상품을 판 보험사가 자산운용 수익률이 3%라면 역마진 부담을 떠안게 된다. 

향후 금리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가중되는데 이때 재보험료를 주고 재보험사에 해당 계약을 넘기면 금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험사는 자본확충에 따른 비용과 공동재보험사에 보험계약을 넘기는 것을 비교할 수 있어 선택권이 넓어진다. 또 고금리 계약을 넘길 수 있는 재보험사가 뮌헨리나 RGA 등 글로벌 재보험사여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다만 공동재보험이 실제 얼마나 활발히 이용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미 역마진 손실로 확정된 부분과 높은 수수료까지 원보험사가 모두 부담해야만 재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해주기 때문에 원보험사의 비용부담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가 워낙 오래 지속된 탓에 원보험사가 감당해야할 손실추정분이 이미 너무 커져버렸다”며 “위험이 닥치기 전에 공동재보험을 도입했어야 하는데 한발 늦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동재보험 외의 다른 보험부채 구조조정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동재보험은 1단계 방안이고 이후 계약재매입, 계약이전 등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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