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0:05 (토)
서울, 세종시 제치고 땅값 상승률 1위...경기 하남은 기초단체 중 선두
서울, 세종시 제치고 땅값 상승률 1위...경기 하남은 기초단체 중 선두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1.28 14:3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상승률은 다소 둔화...하남·대구 수성구·과천 ‘과열’...창원·제주, 각각 산업 침체와 제2공항 지연으로 마이너스 성장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지난해 서울 땅값 상승률이 전국 1위에 올랐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도 하남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19년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땅값은 3.92% 올랐다. 2018년(4.58%)에 비해 0.66%p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정부가 단행한 몇 차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울 땅값은 5.2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작년 3분기까지 세종시 지가 상승률이 서울보다 0.18%p 높았지만, 4분기에 역전했다.

이어 세종(4.95%), 광주(4.77%), 대구(4.55%), 경기도(4.29%), 대전(4.25%), 인천(4.03%) 등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경기 하남시(6.90%)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3기 신도시 지정, 지하철 3·5호선 연장으로 인한 서울 접근성 향상, 감일지구 조성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 등 개발 호재의 복합적 영향으로 보인다. 이 영향을 받은 경기 과천시도 6.32% 상승률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기초자치단체 중 2위를 기록한 대구 수성구(6.53%)는 재개발·재건축 진행지역의 주거여건 개선 기대와 주요 학군지역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며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로 지가 상승폭이 컸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6.20%)가 4위에 올랐다.

서울에선 강남구(6.05%)와 성동구(5.88%) 땅값이 각각 GBC개발사업과 카페거리 인근 토지 투자 확대 등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경기 침체, 인구 유출 등 악재가 겹친 경남 창원 성산구는 땅값이 1.99% 하락했고, 인접한 창원 의창구(-1.90%) 땅값도 창원공단 내 공장용지 수요 하락 및 신규 아파트 공급 확대 영향으로 하락했다.

울산 동구(-1.85%)도 조선업 장기 침체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1.77%)는 외국인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2008년(-0.02%) 이후 10년 만으로, 최근 땅값이 큰 폭으로 오른데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투자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연간 토지거래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토지거래량은 290만2000필지(서울 면적의 3.1배 수준)로 2018년(318만6000필지)보다 8.9%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 및 매매권 거래량이 모두 감소하면서 토지거래량도 덩달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대전(11.3%), 대구(7.3%), 부산(3.4%), 인천(2.9%), 울산(2.8%)에서 토지 거래가 늘었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감소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