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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한달 무료' 다크넛지 상술 피해 주의"
소비자원 "'한달 무료' 다크넛지 상술 피해 주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1.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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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방해·자동결제' 압도적 소비자 불만 1,2위…"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고지 필요"
ⓒ한국소비자원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자동 결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자동 결제를 매번 확인해 선택 번복을 귀찮아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을 노린 ‘다크 넛지(dark nudge)’ 상술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크 넛지'는 팔꿈치로 툭툭 옆구리를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이다.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의 '넛지'(nudge)와 어두움을 의미하는 '다크'(dark)가 결합된 신조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년 10개월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업체의 '해지방해'가49.3%를 차지하고 '자동결제'가 44.2%를 기록해 압도적으로 소비자불만 1,2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이 같은 소비자불만을 줄이기 위해선 업체들이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콘텐츠이용계약이 2개월 이상이며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제 전 소비자에게 결제될 내역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고지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 전환하는 26개 앱을 조사한 결과, 유료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미리 고지한 앱은 넥플릭스와 유튜브 뮤직 2개에 불과했다.

자동결제로 인해 소비자는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뤄져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하는데, 일부 앱은 연 단위 구독상품임에도 월 단위로 환산된 금액을 표시하고 있어 오인하기 쉽다. 또 다른 앱은 전화로만 해지신청이 가능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앞으로 가격을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해지수단을 제한한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에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자동결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유료전환 시점을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알림기능 등을 적극 활용해 원하지 않는 결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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