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0 (토)
국세청, 빗썸에 803억 과세 통보..."가상화폐는 화폐 아닌 자산"
국세청, 빗썸에 803억 과세 통보..."가상화폐는 화폐 아닌 자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2.30 10:4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이용자 소득에 원천징수"…빗썸측 "과세 부당, 법적대응 고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전제하고 국내 대표 거래소 빗썸에 800억 원 대의 과세를 통보했다. 이는 빗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거래자에게 자산 거래에 관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라는 판단이다.

가상화폐 거래 고객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이 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홀딩스 최대주주 비덴트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 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가상화폐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에 책임이 있는 빗썸이 외국인들을 대신해 소득세를 내라는 의미다.

이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에게 세금을 돌려받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길이 없어 빗썸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이번 과세대상에 외국인 고객의 가상화폐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세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일단 소득세를 매겼다는 것은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한 것이다.

한편 업계는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세법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빗썸은 가상화폐 거래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취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명백하게 빗썸 거래소 측인 만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이 진정한 의미의 ‘소득’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과세 대상이 ‘원화출금액’인데, 예컨대 1000만원을 A가상화폐에 투자했으나 A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해 손절매하고 100만원을 출금했다고 해도 이 1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 정당하냐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런 논란에도 국세청이 과세 통보를 한 것은 소득 발생 시점 이후 5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비덴트는 공시에서 "빗썸이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