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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세’ 대응팀 발족...삼성‧LG 등 국내업체 부메랑 맞을라
정부, ‘구글세’ 대응팀 발족...삼성‧LG 등 국내업체 부메랑 맞을라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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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디지털세 대응팀’ 설치 …“제조업은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선 안돼”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정부가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의 도입을 두고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 되자 대응팀을 꾸려 본격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세제실에 디지털세 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구글세(Google Tax)’는 포털사이트에 세금 형태로 징수하는 콘텐츠 저작료나 사용료를 일컫는다. 포털사이트가 신문 매체의 뉴스 콘텐츠를 게재해 트래픽을 일으킨 후 광고 수익을 챙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포털사이트가 얻는 수익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이 촉발됐다. 

실례로 구글이 2011년 영국에서 32억 파운드(약 5조 4,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이 기간 동안 구글이 영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600만 파운드(약 100억 원)가 전부다. 영국 법인세율이 20%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안 냈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 구글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약5조 4098억원으로 알려졌지만, 구글이 낸 세금은 연200억원 안팎이다. 비슷한 금액대의 매출을 올린 국내 IT기업들이 내는 세금에 비하면 1/20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구글세 도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구글의 검색시장 독과점 폐해 문제와 함께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구슬세’ 부과 대상에 기존 제조업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제조업체인 삼성, LG 등 국내 글로벌 기업들도 구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삼성‧LG 등 국내 글로벌 제조기업에서 거두던 세금 일부를 다른 나라와 나눠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신, 반대로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올린 매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과세권을 갖게 돼 그에 따른 세수 증감여부도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구글세’와 관련해 국내 기업이 받을 영향을 우려해,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그에 대한 첫 번째 조치로 대응팀을 꾸렸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구글세’와 관련해, 내년 말 타결을 목표로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합의를 추진 중인으로, 내년 1월 말 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조세 회피 관련 협의체(IF)에서 그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구글세’의 실제 시행까지 3~4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구글세’와 관련해 “제조업은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대응팀은 앞으로 이를 위해 ▲국제논의 참여, ▲논의 중인 국제대책 관련 국내 영향 분석, ▲민관TF 운영 등을 통한 국내 기업·전문가 의견 수렴, ▲우리정부 대응방안 마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응팀은 서기관급(4급) 팀장, 실무인력(5급) 2명으로 구성하며 기재부와 국세청의 국제조세 전문가들로 충원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직 인력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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