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과열에 따른 화재위험이 있는 전기 매트·찜질기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 의류 등 99종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용품을 중심으로 52개 품목, 1천271개 제품을 집중 조사한 결과 99개 제품이 과열과 열전도에 따른 불안전성, 유해물질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12일 수거명령을 내렸다.
특히 ‘한일온돌과학의 전기매트’ 제품은 전열소자의 온도가 143도에 달해 기준값인 95도를 훨씬 초과했으며, ‘한국천기권의료기의 전기 찜질기’는 표면 온도가 기준치인 50도 보다 높은 73.4도까지 올라 화재 위험이 확인됐다.
또 기름난로 2개 제품은 '넘어졌을 때 안전장치가 작동해 10초 이내에 꺼져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고, 온열팩 2개 제품은 표면 온도 안전기준 70도를 최대 11도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다고 지적됐다.
또한 이번에 수거해 조사한 겨울 의류 가운데 ‘아가방앤컴퍼니’의 유아용 외투에서 기준치에 무려 33.2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고, ‘파스텔세상’의 아동용 신발의 경우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92배에 달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밖에도 중점관리 품목에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 15개, 물리적 안전성 위반 25개, 전기적 안전성 위반 13개 등이 리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에 해당되는 9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에 공개하고, "리콜 대상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환불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 대상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