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한국 국적의 여성 동성 부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 'SKYPASS'의 가족회원에 등록해 눈길을 끌고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9일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동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으로 등록했다.
국내에선 동성 결혼을 허용치 않지만 캐나다 혼인 증명서와 미국 세무보고 부부합산신고서 등 해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SKYPASS 가족회원이 되려면 한국에서는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건강보험증, 열람용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가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적 문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동성애 커플의 경우 이 같은 가족 등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내 '동성 부부 1호'인 김조광수 감독은 앞서 2017년 한 토크쇼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동성 커플인 김승환씨와의) 마일리지를 공유하려고 전화했다, 합칠 수 있게 도와달라 했더니 규정상 안 된다고 했다"며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야 하는데 우리는 가족으로 등재가 안 돼 해주고 싶어도 안 된다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대한항공 가족회원으로 등록한 캐나다 거주 한국 국적의 40대 동성부부는 2013년에 받은 혼인증명서와 함께 2018년 미국세무보고 부부합산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부부의 블로그에 따르면 "한국 신분증을 보내면 주민번호에서 “2”를 보며 편견을 갖고 심사할 것 같아 새롭게 발급받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동성부부의 'SKYPASS'의 가족회원에 등록에 대해 "항공사는 개인의 성(性)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각 국가의 관련법에 근거하여 가족 관계를 인정·등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