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최근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나선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선임 절차 투명성을 살피는 것은 금융당국의 의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신한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 선출과 관련, "민간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당국이 신한금융 회장 선임 절차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 위원장의 이 같은 답변은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투명하게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신한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 만일 선임절차가 불투명하게 진행될 때는 당국이 개입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현재 유력한 후보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1심 재판은 12월 말 검찰 구형이 이뤄지고 내년 1월 셋째 주쯤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도 신한지주 이사회는 1심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일찌감치 회추위를 여는 것을 택했다. 조 회장 재판 결과가 연임 여부를 논의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신한지주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내부규범은 확정판결 기준”이라며 “조 회장 재판은 1심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와도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결국 관건은 금융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입장은 없다”면서도 “조 회장 재판이라는 ‘법률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사 CEO 선임절차와 같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신한지주 사외이사들에게 ‘회장 선임 과정에서 법률 리스크를 충분히 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 경우 ‘관치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금감원도 부담이다. 이 관계자는 “회장 선임의 최종 결정은 이사회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최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 선임절차를 개최했다.
현 조용병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23일 만료된다는 점에서, 회추위는 다음 달이나 내년 1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두고 조 회장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