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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에 관대한 증선위…과징금 낮춰주는 '선심(?)' 남발
외국인 투자자에 관대한 증선위…과징금 낮춰주는 '선심(?)' 남발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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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부당이득 회수는 당연…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서 위법행위 근절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수석운용역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지난 13일 5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에 대해, 과징금이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증권선물위원회는 수석운용역에 만원단위의 과징금은 일부 조정해주는 선심까지 베풀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증선위가 외국인 수석운용역 A씨에 대해 과징금 10만원을 조정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블록딜 주관사로부터 B사의 미공개 시장정보를 미리 접한 뒤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펀드에서 B사 주식에 대한 매도 스왑 거래를 통해 공매도 주문을 했다 금융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문제는 금융위가 A씨가 이 같은 위법행위로 거둔 이익인 5억8271만3848원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으며, 이 중 10만원을 조정한 5억8270만원만 부과한 것이다. 심지어 1만3848원은 삭감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위법행위로 저지른 이익만 돌려주면 끝인가” 라는 지적이 일었다. 

금융위 증선위는 국제증권감독기구의 다자간 양해각서에 의해 공조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같은 해명으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또 업계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관련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에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고비율인 150%로 가중해도 최대 7억5000만원에 그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저질러도 최대 7억5000만원만 내면 끝이라는 말이다.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13일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선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해 계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치외법권 형식으로 외국인에 제재가 약하게 미치는 점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이)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부당이득 회수는 당연하고, 그 이상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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