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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부실한 위기관리’ 도마 위에…금감원 무더기 제재
수협중앙회, ‘부실한 위기관리’ 도마 위에…금감원 무더기 제재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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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부실대출도 논란…“상호금융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요구 거세질 것”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최근 금융감독원이 수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5개 상호금융중앙회의 리스크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나선 가운데 수협중앙회가 부실한 리스크 관리로 20건에 육박하는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수협에 8건의 경영유의사항과 11건의 개선사항을 포함한 19건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금감원이 상호금융권 전반에 리스크 대응력을 키우라고 강조한 차원의 검사로 더 엄격한 개선의지가 요구된다.

금감원이 수협에 제재를 가한 내용에 대해선, 우선 해외자산 투자 시 위험 관리에 있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즉, 수협의 해외자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부실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수협은 올해 초 이미 해외자산 투자 규모가 상호금융 부문 전체 자산 운용 금액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음에도 별도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또 수협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리에 있어서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수협이 운영 중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수준으로는 사업 진행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채권 보전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PF 부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데에 대해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어 수협은 여신 감리 부분에서도 금감웜의 지적을 받았다. 수협은 중요사안에 대해 사내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협의회의 의장과 위원들이 여신심사지원팀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금감원은 수협에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지정 업무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회원 조합들을 대상으로 한 상시 감시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 제재업무 표준화 방안을 철저히 이행함과 동시에 내부 고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수협에 통보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금감원 "수협,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지정 업무, 조합에 대한 상시 감시와 사후관리 강화, 내부 고발 제도 등 미흡" 지적

금감원은 이와함께 수협이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지정 업무, 조합에 대한 상시 감시와 사후관리 강화, 상호금융 제재업무 표준화 방안과 내부 고발 제도 등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신용과 금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인력 충원 및 전문성 강화를 포함한 8가지에 대해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금감원의 수협에 대한 무더기 제재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는 수협을 시작으로 상호금융 전반에 대한 감사로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은 뜻을 시사한 바 있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수협과 같은 상호금융권이 제1금융권에 비해 리스크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지난 15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적극적인 리스크 대응을 요구하며 안전성을 점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와 대출 등 금융 자산 운용에 있어 은행 등 제 1금융권에 비해 상호금융사들의 위기 대비가 취약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금융 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각 상호금융 중앙회들을 상대로 지역 조합들에 대한 통제력 강화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통영 근해통발수협은 ‘사기 및 부실 대출’이 8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수협직원과 업자들이 이에 가담된 사실이 알려져 질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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