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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정부 주52시간 보완입법, 경제계 고통 끝내 외면"
김동철 "정부 주52시간 보완입법, 경제계 고통 끝내 외면"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11.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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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자해지 자세로 입법 보완 대책 수용하라...OECD 선진국 30년간 1년 1시간씩 노동시간 단축"
김동철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문재인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입법과 관련한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사 모두의 불만을 자초한 당사자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입법 보완 대책을 즉각 수용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에 대해 "산업계와 경제계의 고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만행"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OECD 선진국들은 30년간 단계적으로 1년에 평균 주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기업이 시설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연착륙에 성공했다"며 "우리의 경우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1년6개월 만에 주 16시간이란 초유의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여 지금의 대혼란과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은 일시에 폭주하는 수요와 주문량에 맞추기 위해 집중적인 개발과 생산이 필요하고 근로자 역시 기업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못하게 막고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주52시간 보완대책은 행정부의 계도기간과 단속유예란 자의적 조치로 진행돼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입법으로 주52시간제를 밀어붙인 만큼 입법적 조치에 의해 시행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3개월로 늘려야 한다. 대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는 정부 시행규칙이 아닌 입법에 의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또 이때에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세계에 유례없는 발상은 즉각 폐기하고 적정 과태료 부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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