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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은성수 “사모펀드, 완전 판매금지는 오해”…한발 물러서
'오락가락' 은성수 “사모펀드, 완전 판매금지는 오해”…한발 물러서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11.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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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관련 대책 후속 설명...“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있는 것들을 규제, 오해 충분히 설명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지난 14일 금융당국이 ‘DLF사태’ 관련 대책으로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은성수 위원장이 은행들이 사모상품을 완전히 팔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의 ‘은행 탓하기’ 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은성수 위원장은 캠코양재타워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LF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게 될 텐데 오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모상품 중에 부동산 등 실물에 들어가는 부분은 규제한 게 없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있는 것들을 규제하는 것인데, (은행들이) 사모를 아예 못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또 은행의 사모펀드 완전 판매금지 오해에 대해 금융당국이 실무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미 발표한 조치에 대해 없던 것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세부적인 기준을 조절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이미 발표한 것을 다시 없던 것으로 하기엔 혼란이 있다"며 "디테일한 부분, 예를 들면 고난도 파생상품이나, 원금손실 20~30% 정도에서 뭐가 좋은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 금융당국의 DLF관련 규제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어렵다고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규제했을 때는 저도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투자자 보호, 시스템 안정이라는 가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으로 2주 가량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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