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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상인그룹 압수수색…주가조작·편법대출‧횡령 등 의혹
검찰, 상상인그룹 압수수색…주가조작·편법대출‧횡령 등 의혹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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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대주주 신용공여는 저축은행법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규정”
조국 가족펀드-코링크PE 의혹에 유준원 대표 및 노동조합 “사실 아니다” 해명
▲서울중앙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검찰이 12일 주가조작·편법대출‧횡령 등의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금융감독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상상인그룹 계열의 상상인저축은 지난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최근에는 유준원대표가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덜미가 잡혀 금감원에 중징계를 받았다. 상상인저축 유준원대표는 대주주 신용공여를 통해 일명 ‘셀프대출’ 받아 공금을 사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중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외뢰한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그룹 자회사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하 상상인플러스)은 기관경고와 임원 문책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기관경고는 금융회사 영업정지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임원 문책은 직무 정지나 해임 권고에는 못 미치지만 임기 종료 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단. 상상인저축은행은 기관주의 등 상상인플러스에 비해 가벼운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상상인플러스는 실질적 소유주인 유준원 대표에게 저축은행 법을 위반하고 위법으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은행 대주주가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 고객의 예금을 쌈짓돈처럼 쓴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법을 무시하고 실질적 소유주에게 불법 대출을 제공한 것이다.

상상인그룹은 유준원 대표가 주식회사 상상인 지분을 31.57%(특수관계인 포함) 보유하고 있으며, 상상인그룹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 지분을 각각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는 저축은행법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규정”이라며 “저축은행 사태 이후 대주주 신용공여를 이유로 은행이 제재를 받는 것은 처음 본다”고 설명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오너 셀프 대출’이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꼽힐 만큼 질 나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또 상상인플러스는 ‘저축은행이 특정 회사나 개인에게 일정액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다’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 ⓒ상상인그룹

현행 저축은행법에서는 은행이 자기 자본의 20% 범위에서 개별 법인에 최대 100억원, 개인에게는 최대 8억원까지 대출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상상인플러스는 유준원 대표에게 법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제공했다.

특히 상상인플러스의 경우 유준원 대표가 직접 은행의 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에도 개별 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문제로 금감원의 문책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유준원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인 현 정진수 대표가 취임했지만 유준원 대표가 여전히 은행의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며 대주주 신용공여를 이용해 회삿돈을 사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당국 및 업계는 유준원 대표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법규를 위반한 두 대출 건 모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실질적 오너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점에서 제재심 위원들도 죄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상인그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더블유에프엠(WFM) 등에 대출을 제공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상상인그룹은 조국 전 장관 논란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해당 논란은 재 점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와 상상인증권 노조는 저축은행법 위반과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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