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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배상비율 70% 넘어설 듯…‘윗선 책임론’ 본격 돌입
‘DLF사태’ 배상비율 70% 넘어설 듯…‘윗선 책임론’ 본격 돌입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0.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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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번 주 합동검사 종결…우리은행 · KEB하나은행 등 금융권은 긴장감 고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촉발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합동검사를 이번 주에 종결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상비율이 70% 수준을 넘어서며 금융권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또 금감원이 기관장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은행권에서 우려하던 윗선책임론이 현실화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에 DLF 사태 관련 합동검사를 종결한다. DLF 상품의 제조·판매 과정에 관여한 우리·KEB하나은행과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2곳이 검사 대상이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배상비율이 그동안 이론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던 70% 선을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순 불완전판매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금융사의 배상비율이 70~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사태와 2008년 파워인컴펀드 사태 등 과거 에 대형 분쟁조정 사례와 비교해볼 때 이번 ‘DLF사태’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의 경우 영업점 단위의 일반적인 불완전판매 수준을 넘어 본점 차원의 구조적인 책임이 발견되는 등 과거 일반적인 분쟁조정 사례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단순 불완전판매 수준을 넘어선 만큼 앞으로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사의 배상비율을 산정할 때 이런 요인을 두루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또한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피해자가 소송 등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DLF피해자의 배상비율을 70%이상은 설정해야 한다”고 말하자 윤 원장은 "70%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소송의 어려움)까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금융권이 70% 이상의 높은 배상비율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발언이다. 

금감원은 그간 분쟁조정에서 금융사 배상비율 한계선을 70%로 묵시적으로 설정해왔지만, 이는 이론적인 한계선으로 실제로 금융사에 70% 배상비율을 권고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이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에서 투자자에게 최소 30% 책임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DLF사태’에서는 이례적으로 금융사의 배상비율이 70%선 이상으로 80%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은행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고객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투자 상품 판매 역시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투자자의 최소 책임을 더 낮게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의 분쟁조정 사태와 다르게 투자자 책임을 최소한으로 묻겠다는 것으로 DLF를 운영‧ 판매한 금융사가 높은 수위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의 최소 책임을 20%로 낮춘다면 금융사의 책임이 80%까지 올라간다.

금융권 안팎에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이 기관장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은행에서 우려했던 ‘윗선책임론’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서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금감원의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정황과 더불어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이 속속 밝혀진데다 KEB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를 앞두고 행장의 지시로 내부 DLF 실태 조사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워장의 발언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4일 국감에서 “(은행장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은행장이 문책경고·정직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의 'DLF사태' 관련 함동검사가 이 번 주에 종결되면서 금융권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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