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실손의료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3400만명이 가입하고 있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절차가 불편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010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매번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10년째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해 정부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변경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최근까지도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담은 보험업법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24일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동의 의견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결국, 심평원이 최적의 중계기관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진 의원은 "금융위는 중계기관을 심평원에 위탁하는 경우, 의료계가 심평원의 정보집적 및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 등을 우려하고 있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하거나 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수정안 통과가 예측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