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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폭언' 권용원 금투협회장 퇴진 서명운동 전개"
사무금융노조, "'폭언' 권용원 금투협회장 퇴진 서명운동 전개"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10.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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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회장 일벌백계하지 안하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 주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최근 운전기사와 임직원에게 폭언한 녹취가 공개돼 물의를 빚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24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벌어진 사건"이라며 "권 회장을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기껏 마련한 법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발언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그동안 금투협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즉시 금투협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며 "권 회장이 즉시 사퇴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권 회장 퇴진을 위한 금융노동자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와 임직원 등을 상대로 폭언한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돼 '갑질 논란'이 일었다.

이에 권 회장은 지난 21일 사과문을 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거취 문제에 관해 관계되는 각계각층의 많은 분의 의견과 뜻을 구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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