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실현을 위한 한국투자금융지주와(한투지주)의 지분 조정 철차에 난항을 겪었으나 한투지주가 손자회사에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금융당국의 승인시기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한투운용)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 승인시기에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실현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17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투밸류로 지분 양도 절차가 끝나면 한투지주는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자리를 내주고 2대 주주가 된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는 2위로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한도 초과 보유주주 승인을 받으면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이를 위해 최대주주인 한투지주는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양도하고, 손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에 29%를 양도하려 했지만 한투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 같은 한도 초과 보유주주 자격을 잃으면서 차질이 발생했다.
이후 한투지주는 카카오의 최대주주 전환을 위해 한투증권을 대체해 한투운용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양도한다고 밝혀 지분 조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더불어 이날 카카오뱅크 또한 한투증권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 탈락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하락한 데에 대해 유상증자를 결의해 자금난을 해결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한투지주가 한투운용에 지분을 양도해 한도 초과 보유주주 자격을 획득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 주식을 획득해야 하는 기간은 내년 1월 23일이다. 카카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6개월 이내에 주식을 획득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이와 더불어 카카오뱅크의 지분정리와 유상증자 기간이 맞물리는 탓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5000억원을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다음달 5일이고, 주금 납입일은 그달 21일이다.
만일 신주 배정 기준일 이전에 승인 결정이 나면 지분 양도에 따른 바뀐 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다. 그 시기를 넘기더라도 주금 납입일 전 승인이 되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변경 전후 지분율 차이인 16%(=50%-34%)만큼 실권하고 카카오가 이를 사들이면 된다.
다음달 21일 이후에 승인이 되면 일단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증자 대금을 낸 뒤 나중에 카카오가 지분을 사들여야 한다.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1위인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써는 한투지주가 한투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유상증자로 자금난이 해결됐지만 변수가 다양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이다. 이에 향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실현 여부를 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