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금융당국이 법인회원을 비롯한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과도하게 요구하는 이른바 ‘캐시백 갑질’을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요구하는 캐시백이 0.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0.5%를 초과하는 캐시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법인 회원을 비롯한 대형가맹점에 1%를 초과하는 캐시백을 제공해왔는데 그로 인해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훼손돼 법인 회원을 유지하는 비용이 관련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보존을 위해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캐시백을 제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받아들이고 카드 업계와 지난해 말부터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마련해 운영하고 9개월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으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5년 이후 마케팅 비용은 매년 1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괜행이 지속될 경우 카드사의 건전 경영을 해칠 것으로 우려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대기업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들의 연간 이익은 574억원 감소할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논의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캐시백은 카드사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유지된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 달에 두 번 대금 결제를 하고 확실한 지급보장이 담보돼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법인회원에 비해 0.2%가량의 수익을 더 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법인 회원에 대한 캐시백을 줄여 법인회원 갑질을 줄이고 과도한 경쟁을 자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IFRS 기준)은 총 9405억원으로 전년 동기 9668억원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할부수수료수익이 23%(1789억원) 급증하고 카드론수익도 3.7%(686억원) 증가했지만 영업확장에 따른 자금조달비용이 9.7%(842억원) 늘어난 데다 특히 마케팅비용(5.3%, 1725억원)과 대손비용(10.5%, 1036억원)이 크게 늘면서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금감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