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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5000억 유상증자 결의...최대 주주 난제는 여전
카카오뱅크, 5000억 유상증자 결의...최대 주주 난제는 여전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0.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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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주들 대상으로 증자 진행…BIS비율 14%로 끌어올렸지만 첩첩산중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대로 하락하며 자본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던 카카오뱅크가 16일 이사회를 열고 5000억원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유상증자는 카카오뱅크의 현재 주주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율 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 9월말 기준 주요 주주들은 한국투자금융지주(50%), 카카오(18%), 국민은행(10%), SGI서울보증(4%), 이베이(4%), 넷마블(4%), 우정사업본부(4%), 텐센트(4%), YES24(2%) 등이다.

유상증자 방식은 보통주 발행 방식으로 보통주 발행규모는 1억주다. 1주당 액면 금액은 5000원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내달 5일이고 주금 납입일은 같은 달 21일이다. 신주 효력 발생일은 11월 22일이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카카오뱅크 납입 자본금은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고 BIS비율도 14%대로 올라서게 된다. 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BIS비율은 11.74%다.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은 10%로, 자본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카카오는 이날 유상증자가 결의되며 이 같은 자본건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앞서 지난 7월 카카오는 금융당국에 한도 초과 보유주주 승인을 받으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유 지분을 현재 18%에서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계획이었다. 이에 카카오뱅크의 현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보유 지분율 50%에서 16%를 카카오로 넘기고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34%의 지분 중 29%를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넘기려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자격을 잃으면서 카카오의 BIS비율이 급격히 악화됐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대출 등으로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유상증자로 말끔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대주주 변경 일정은 한국투자증권 문제로 여전히 난제에 놓여있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이 탈락으로 최대주주 문제에 차질이 생기며 유상증자가 발행된 부담은 한국투자금융이 지게 됐다. 현 지분 비율대로 증자를 진행하면 한국투자금융 측에서는 50%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향후 카카오에 지분을 넘기면서 대금을 받기에 사실상 손해는 없지만 수백억원의 현금을 더 끌어와야 하니 이자 비용이 든다.

이날 유상증자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자금난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최대주주전환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처지에 놓여있어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주식을 확보해야 하는 내년 1월 23일까지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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