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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광화문집회 발언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김한정, '이의' 제기
참여연대 "광화문집회 발언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김한정, '이의' 제기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10.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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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시위는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 지적...김 의원, "끼어들 데 끼어들라"
최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 성향 집회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가 최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 성향 집회 관계자들이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한 것을 두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개천절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등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며 연 집회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청와대 함락',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 과격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 경찰청장에게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대중 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당시 집회에는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 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이를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집회에서의 표현을 문제 삼아 형사 사법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 표현, 소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집회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전날 집회와 관련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 "내란선동 고발은 극우에 경고…참여연대는 참견 말라"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6일 자신이 보수 성향 집회 관계자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 것을 두고 참여연대가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참여연대 이름으로 엉뚱한 참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참여연대는 잘못 짚었다. 내란 선동 고발은 평화집회 참여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준비, 교사하고 정부 전복을 함부로 선동한 극우맹동세력에 대한 경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이들에게도 공평해야 하지만, 그 자유는 평화적 집회 시위의 자유이지 폭력 선동의 자유, '빨갱이 정권 타도' 선동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참여연대를 '참견연대'로 이끌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단체 뒤에 숨어서 잘난 척하지 말고 이름을 드러내라"고 요구했다.

이어 "내 딸도 참여연대에 꼬박꼬박 회비 내고, 나는 전두환 정권 때 폭력에 시달리고 감옥살이한 사람"이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엉뚱한 데 총을 쏘지 말고, 끼어들 데에 끼어들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등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연 집회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청와대 함락',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회 이튿날인 지난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집회 내란선동죄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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