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대변인 "불구속 수사 원칙 재확인한 결정...불공정한 관행 앞으로 개선돼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의당은 9일 법원이 웅동학원 관련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조 장관의 동생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긴 하나 법원이 밝힌 대로 이미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 대변인은 "이는 모든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원칙은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일한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증거인멸과 해외도피 우려가 잦은 정재계 인사들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해왔던 기존의 불공정한 관행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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