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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의 온상 ‘GA’…매출 점유율 내세워 보험회사에 갑질?
불완전 판매의 온상 ‘GA’…매출 점유율 내세워 보험회사에 갑질?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9.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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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를 하더라도 GA에 배상 책임 없는 현행법 체계 개선해야"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갑질로 보험회사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올려주려다 영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GA가 불매운동 등을 무기로 강력히 반대하자 인상 방침을 철회하는 등 GA의 눈치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GA가 불완전판매를 한 뒤 소비자에게 나몰라라 하더라도 1차 책임은 보험회사가 진다.

GA란 법인보험대리점을 의미한다. 특정 보험사 상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다양한 보험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전문점이다. 대표적인 GA중에서는 에이플러스에셋과 피플라이프 등이 있다.

보험회사의 매출 가운데 상당액을 GA가 담당하다보니 GA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험 모집액 기준 GA의 판매 채널 점유율(보험사 임직원 판매금액 제외)은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최근 삼성화재는 금융당국의 보험설계사 수수료 제도 개편에 따라 9월부터 도입하려던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을 GA의 불매운동 등의 반발에 부딪혀 일부 철회했다. 메리츠화재 또한 설계사 수수료를 개편하려다 GA의 불매운동 리스트에 오르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는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설계사 수수료를 1200%까지 인상한다고 밝히자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GA업계가 설계사 모집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이유로 불매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GA는 보험시장내 앞선 점유율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에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등에 따르면 판매 채널별 보험 모집액에서  GA가 52.8%(40조5656억원), 보험사 전속 설계사(23조8141억원)가 31%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방카슈랑스 등이 점유했다. 

주요 보험사 전속 설계사 비중이 2017년 32.5%에서 2018년 31%로 줄어든 반면, GA는 같은 기간 49.4%에서 52.8%로 늘어났다. 전국 4495개 GA 소속 설계사는 지난해 22만5238명으로 전년 대비 7500여명 증가했다.

GA 조직의 점유율에 비춰볼 때 특정 회사 상품을 불매할 경우 보험업계 순위까지 바꿔놓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GA가 단기간에 보험업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파격적인 수수료 체계 덕분이다. GA는 보험상품을 팔면 전속 설계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다.  

통상적으로 전속 설계사의 경우 보험을 판매하면 보험사에서 월 납입 보험료의 800~1000% 수준을 수수료로 받는 반면 GA 소속 설계사는 1200~1400% 수준을 받는다.

문제는 비교적 높은 수수료 체계로 인해 GA가 고객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팔기보다 소위 ‘돈이 되는’ 상품을 파는 데 급급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판매를 한 뒤에는 정작 고객에게는 나 몰라라 하는 등 고객관리에 소홀해 소비자 피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GA 불완전판매해도 법적 책임은 보험사가 지는 현행법이 문제…보험 설계사 전문성 강화해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업계 불완전판매 비율은 GA가 0.44%로 보험회사(0.26%)보다 0.18%포인트 더 높다. 손해보험에서는 GA가 0.12%, 보험사가 0.05%로 확인됐다. 

또한 설계사가 한 곳에서 1년 이상 남아 있는 비율을 뜻하는 13개월 정착률도 GA의 경우 54%에 그친다. 1년이 지나면 소속 설계사의 절반이 퇴사하거나 이직한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이 GA에서 불완전판매 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현행법체계를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GA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1차적인 법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후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해당 비용 만큼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GA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현행법이 불완전판매 양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형보험사를 제외한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막강한 채널 장악력을 갖춘 대형 GA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불완전판매에 대해 직접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법 체계 때문에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기타 판매 채널보다 비교적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금융당국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말 GA에 배상 책임을 묻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부당 모집 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에 배상 책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위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GA 등 판매점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또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대형 GA의 설계사 모집 과정, 높은 선지급수수료 구조는 결국 철새 설계사를 양산해 보험소비자 피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GA 소속 설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급 자격시험 제도를 신설해야 하고 직접적인 배상책임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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